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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여성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범 감형됐다… 판사가 유족에 한 말

  • 087938515
  • 조회 103
  • 2024.02.15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1심의 양형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유가족의 양해를 구했다.

15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을 하다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를 수습하는 대신 그대로 도주하는 선택을 했다. 몇 분 뒤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모습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불과 석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v.daum.net/v/202402151909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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