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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0대 만취 운전자에 보행자 사망..윤창호법에도 '음주사고' 연이어

  • teplice
  • 조회 1280
  • 2019.11.16

60대 만취 운전자, 대낮에 보행자 4명 덮쳐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횡설수설..만취상태
경찰, 특가법 위반 혐의 입건 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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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교통사고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해운대경찰서 제공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교통사고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옆에 서 있던 B(60)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차량은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모자 사이인 40대와 초등학생 1학년은 경상을 입었다. 또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날 사고가 난 해운대는 앞서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은 각각 기존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살인죄다. 살인범 대하듯이 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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