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빌린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글을 게시한 뒤 29명으로부터 6000만원의 선입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독채펜션에서 지내는 동안 식사나 바비큐 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다 지원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겹치기 예약을 받고 1인당 1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선입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빌린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글을 게시한 뒤 29명으로부터 6000만원의 선입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독채펜션에서 지내는 동안 식사나 바비큐 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다 지원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겹치기 예약을 받고 1인당 1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선입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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