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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양예원 사건'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해야

  • 매국누리당
  • 조회 1195
  • 2019.06.14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에 법원이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배씨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http://news.v.daum.net/v/201906131430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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