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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아닌 성폭행?..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에 네티즌 '공분'

  • heaven
  • 조회 3042
  • 2018.06.06
20대 후반의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학원 여교사 초등생’이 오르내리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이라며 공분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 교사 A씨(2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에 진학한 피해 학생들은 학교 상담 시간에 이런 사실을 ?어놓으면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인 만큼 피의자 조사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성폭행이라며 분노했다. 많은 네티즌은 “13세 미만이면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범죄라는 뜻”이라며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http://v.media.daum.net/v/oK4VwRExn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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