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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보전지역 뚫렸다…'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통과

  • 센치히로
  • 조회 1148
  • 2023.02.27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 5곳의 반대 의사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판정을 내렸다. 4년전 사업을 불허할 때보다 환경훼손 정도가 심해진 사업계획이어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출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이번 협의 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tree.kr/newsView/ntr2023022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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