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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되면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처벌???

  • 베트남전쟁
  • 조회 917
  • 2020.05.21
민식이법이 아니라도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 여부를 따져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더 크게 처벌 받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사고가 났을때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원래라면 처벌 받지 않을 경우에도 막무가내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처벌 받을 벌이 있다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는거죠.

그래서 애초에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 초과했고
안전운전 의무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에 한해서 가중처벌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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