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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막는다고 했지만 개인 모임은 예외… “연말까지 예약 다 찼다”

  • 캡틴
  • 조회 1125
  • 2020.12.03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α’ 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도 숙박시설, 파티룸 등에서의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이 주최하는 모임은 여전히 허용돼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을 앞두고 서울 시내 파티룸은 이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촌의 한 파티룸 관계자는 "기업에서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되지만, 개인적인 모임은 친구들끼리 10명 이상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예약 전화가 오면 기업이 여는 파티인지 확인한 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1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는 단체 차원의 모임과 행사를 열 수가 없다. 그러나 식당과 술집 등에서의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파티룸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생 권모(30)씨는 "거리두기로 술집들이 문을 일찍 닫으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있을 방법이 없어 파티룸에 연락해봤다"면서 "인기 있는 곳은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다 되어있더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28)씨는 "연말인데다, 성탄절도 가까워지다 보니 주변에 호텔 방이나 파티룸 등을 빌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며 "개인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 파티룸 대여를 막기 어렵다고 하는데, 거리두기에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것은 최근 코로나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5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은 지난 9월 59%에서 지난달 64%, 이달 75%로 높아졌다.

이처럼 방역 당국이 20~30대 중심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파티룸과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모임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개인 고객들의 발길을 막지 않아 코로나 확산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62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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