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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직고용 탈락자 2명 “부당 해고” 노동위 첫 제소

  • 서천동
  • 조회 1116
  • 2020.09.01
지난달 공사는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요원 236명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을 포함한 47명을 채용 부적격자로 보고 최종 탈락시켰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자회사와도 근로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A 씨와 B 씨는 “이미 2018년 10월에 자회사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해고될 만한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노동위에 진정 취지를 밝혔다.

전환에 탈락한 소방대원 45명도 2일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받고 있다. 소방대원들도 2018년 1월 인천공항시설관리와 무기 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자회사의 일방적 계약 만료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사 측은 A 씨 등 47명의 전환 탈락자들이 직고용을 위해 자회사에 임시 편제된 대상이어서 부당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상혁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는 “공사 측 주장대로 임시 편제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위에서 노사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실질적 형태를 보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동위 판정이 통상 2개월 내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 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사는 또 올 연말 보안검색요원 190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도 남겨놓고 있어 탈락자가 속출할 경우 대규모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 졸속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http://naver.me/xtbMgW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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