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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없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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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67
  • 2020.08.14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전세금 5% 이내 상승과 계약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세대출 증액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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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계약연장시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제가 알기론 보통 은행은 질권설정을 하게되고 질권설정이란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집주인은 세입자에 받은 전세금을 반환시 질권계약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집주인은 꼭 살펴봐야 차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동의는 집주인에게 법적인 소유권의 문제는 없지만
내집이지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힘들어 지는 문제점이 있겠죠.

앞으로 은행이 추가금의 질권설정을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하냐는 점?
4년 만료후 집주인이 과연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앞으로 해줄것이냐는 점?

추가금을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묵시적 연장 상태가 아니더라도 전세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수 있기에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 통보가 안될시 집주인이 머리아픈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죠.
집주인들은 전세 만료시 전세금 반환전에 필수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에 바라건데 정책을 진행시 또 고치면 돼! 라는 마인드는 버리고 제발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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