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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결정’ 거래소 기심위 이번주 열린다

  • 살인의추억
  • 조회 1077
  • 2018.12.10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02402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번주 중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구성을 최근 마치고, 이르면 10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 기심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심위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아직 첫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10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기심위는 예비심사격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본심사 위원회 성격이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과 거래소 1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구성된 기심위는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선택지를 고른다.


기심위 회의가 임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시가총액이 20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상장 기업이 상장 폐지될 경우 시장에 불어닥칠 부작용과 소액주주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상장폐지는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꾸준하게 영업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보다는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지난달 14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 관련 청원 및 제안이 300건 넘게 올라왔는데, 이중 대다수는 상장폐지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과 원칙 하에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청원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한 시민은 "이 문제는 삼성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상장 폐지를 바라는 것도, 거래재개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과 원칙하에 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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