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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주장에⋯논문 7개 인용하며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 없다" 반박한 판사

  • 도시정벌
  • 조회 1285
  • 2020.10.21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논문 7개 인용하며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 없다" 반박한 판사



피고인 12명, 혐의만 21개⋯117쪽 분량 판결문 속 어떤 판사의 양형 이유

"자발적으로 했다고 아이들을 탓하거나, 가해자들의 죄책을 줄여주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중략)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제안해서 거처에 데려오고, 감금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협박해 다시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폭행한 범죄 집단에 대한 판결이었다.



총 117쪽 분량의 이 판결문에는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12명의 잔인한 악행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눈여겨 봐야 할 대목도 있었다. 바로 양형 이유다.



"성매매는 권력에 의한 비(非)가시적 폭력 상황"이라고 운을 뗀 후 "성매매를 단순히 자유로운 개인 간 등가적인 교환이라 보는 건 성맹적(性盲的⋅gender-blind) 시각"이라는 지적을 지나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중략)



첫 번째로 인용한 논문은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관련 주요 결정의 분석"이다. 이 논문은 지난 2016년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소수의견을 인용한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대목이다.



"한쪽 성별이 대부분 구매자가, 다른 쪽 성별이 대부분 판매자가 되고 그에 대한 낙인효과도 판이한 현실에서 성매매를 단순히 자유로운 개인 간의 등가적인 교환이라는 성맹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그 대신 성별화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점으로 연결시킨다.





(중략)



이 판결문 말미에는 박주영 판사가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 느낀 점을 토로한다. 성매매에 나선 너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있다는 점을 절절하게 안타까워한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5할 이상은 성범죄고, 그중 상당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라며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이거나 범죄"라고 말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사업장에서 낮에는 멀쩡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밤만 되면 성을 산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우린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극도로 분개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남성들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단기 성적 욕구의 해소수단으로 삼으려 혈안이 돼 있다"며 "이들은 철저히 이중적"이라고 꼬집는다.









기사도 좋고, 판결 내용도 너무 좋아서 가져옴.
이런 판사님만 있다면 떡볶이화대같은 개같은 판결은 안나왔을텐데

http://news.lawtalk.co.kr/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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