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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일반인도 '합법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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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47
  • 2021.04.28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례가 오지 않았더라도 백신을 '미리'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백신 잔여분을 맞을 수 있도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다. 노인, 경찰, 의료계 종사자 등 2분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상황이 맞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병을 개봉하면 여러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바이알(한 병)로 10명,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로 6명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를 이용하면 1~2명분 더 접종할 수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7명 이상의 예약인원이 있을 때만 접종을 진행한다. 10명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노쇼'로 접종 거부자가 발생하면 백신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남는 백신은 각 의료기관이 작성해둔 예비명단자에게 우선 접종된다. 보건소,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경우 미리 취소에 대비해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비명단을 작성해둔다. 문제는 이 예비명단에서 접종 가능한 사람들을 모두 접종했음에도 잔여분이 남았을 때다. 개봉 후 6시간 안에 접종하지 못한 백신은 버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2분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의원, 즉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대상자들로만 예비명단을 채우기 어려워 일반 외래 환자 등 접종 비대상자에게 대기 등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한다면 일반인도 집·회사와 가까운 접종기관에 대기 명단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현재 위탁의료기관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을 취급하고 있다. 혈액응고장애 위험성으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보류된 30세 미만은 대기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대기자 관리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어 기관 상황에 따라 일반인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서울 종로구 A 위탁의료기관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해서 예비명단을 전달받기는 어렵다"며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명단을 작성해 순서대로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B 위탁의료기관 관계자는 "백신 잔여분이 남으면 일반 외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도 접종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백신 폐기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간 공유, 예약 시스템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46&aid=0000040116


오늘(2021.04.28) 정례브리핑 부분 발췌

2. 코로나19 백신 폐기 물량 방지

□ 추진단은 접종 당일 개봉 후 폐기되는 백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기관이 예비명단을 사전 작성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3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가 발생하거나, 백신 1바이알 당 접종 가능 인원보다 예약자가 적으면 접종 후 잔여량이 발생할 수 있다.
 
 ○ 개봉한 백신은 당일 접종이 원칙이어서 잔여량을 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 가능하다. 예비명단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타 진료 등으로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를 접종할 수 있다.
 
□ 추진단은 보관과정에서 온도일탈 방지 등 안전한 백신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백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백신사용 관리에 부주의가 없도록 지도・점검하여 보관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폐기량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백신 보관과정에서 관리부주의에 따른 온도일탈 원인 등으로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현황 : 25개 기관 164바이알(`21.4.2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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