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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현장 들키자 아내·아들 차로 친 남성..'집행유예'

  • 삼성국민카드
  • 조회 1042
  • 2021.08.03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온 50대 아내 B씨와 20대 아들 C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B씨와 C씨에게 들킨 후 차량을 이용해 황급히 빠져나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앞뒤로 B씨와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20일 오전 9시30분에도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B씨를 피하다 B씨의 다리 부위를 친 혐의도 받는다.

-

다만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A씨 아들인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news.v.daum.net/v/2021080215214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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