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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대자루'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감형…다시 교단으로

  • 민족고대
  • 조회 1046
  • 2023.06.17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43286?sid=102


조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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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2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 원에 합의했다. 



. . .


(추가)

다만 A씨가 항소심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담임교사로서 범행 전까지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불량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과제를 불성실하게 한 B군을 말로 계속 훈계했는데, B군이 이에 반항하며 체벌받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체벌을 가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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