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 갈증엔염산
  • 조회 1243
  • 2020.12.06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여고생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Shehwh님의 댓글

  • 쓰레빠  Shehwh 2020.12.06 12:34
  • SNS 보내기
  • 이게 무죄가나온다고? ㄷㄷ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55161 비상등 켜준 버스기사 2 12.06
55160 중국 기업에 원망의 목소리 12.06
55159 스키장 근황 1 12.05
55158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들에… 12.05
55157 부산 29명 확진···'강아지… 12.05
55156 서울 도시 개발을 어찌해야하는… 12.06
55155 '68세' 조두순, 1시간에 … 1 12.06
55154 성남시 중원구청 일시 폐쇄…공… 12.06
55153 영업 종료 게시문 붙은 유니클… 5 12.06
55152 주호영 "법무부, 영장없이 김… 12.06
55151 오늘자 대입 논술시험 현장 12.06
55150 이번 서울시 방역대책이 노답인… 1 12.06
55149 검찰개혁 목소리 봇물 "검찰이… 12.06
55148 중국이 호주를 패기 시작하자 … 7 12.07
55147 10년전에 일본5ch에 올라왔… 12.06
55146 재택알바라고 속이고 불법통신장… 2 12.06
55145 2020년 최악의 인재로 꼽히… 12.07
55144 中 백신공장서 퍼뜨린 브루셀라… 12.06
55143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1 12.06
55142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 1 12.06
55141 광주 모 교회서 내부 갈등에 … 12.06
55140 비수도권.. 거리두기 8일 … 12.06
55139 영어 모르면 라면도 못먹는 세… 8 12.07
55138 코로나19 신규확진 631명.… 12.06
55137 성폭행 피해자 발견뒤 또 성폭… 1 12.06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