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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몇몇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폐지를 줍던 67살 지적장애 노인이 리어카로 아우디 외제차를 긁어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한 짤막한 기사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사정이 조금 딱하긴 하지만 워낙 별별 뉴스가 쏟아지는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제법 반향이 있었나 봅니다. 혹시 이 노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쓴 기사도 아니고 요즘은 워낙 개인정보에 민감한 분위기다 보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영부영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나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줬단 소식이었습니다. (벌금은 대납이 가능합니다.)
알아보니 벌금을 대신 내 준 국회의원은 바로 서울 강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고, 흔한 일은 분명 아니기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사연이 있을지 모른다는 호기심을 솔직히 마음 한편에 품었습니다.
[취재파일] 아우디 긁은 장애 노인, 벌금 내준 국회의원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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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눈물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