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 BJ에게 입금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에는 지난해 11월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선정됐다.
초등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지만,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라 결제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http://news.v.daum.net/v/2021042512005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