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044566
이 씨는 힘없는 아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코피가 날 때까지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신장 172㎝, 체중 90㎏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A군은 당시 신장 110㎝, 체중 16~17㎏에 불과했습니다.)
목검 등의 흉기로 수백 차례 찌르거나 때렸습니다. 머리채를 붙잡아 들어 올렸다가 방바닥 또는 화장실에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씩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아이를 때리지 않을 때는 자신이 기르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가둬놨습니다. 아이는 사흘 내리 화장실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가족들이 외출할 때면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 뒀습니다.
갖은 학대가 이어지던 그해 9월 26일 저녁, 이 씨는 아이를 폭행한 뒤 케이블선 등으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 몸이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방치했습니다. 다음날까지도 탈진 상태에 있던 아이를 방치한 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날 저녁 숨졌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2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형량을 더 늘려, A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힘없는 아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코피가 날 때까지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신장 172㎝, 체중 90㎏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A군은 당시 신장 110㎝, 체중 16~17㎏에 불과했습니다.)
목검 등의 흉기로 수백 차례 찌르거나 때렸습니다. 머리채를 붙잡아 들어 올렸다가 방바닥 또는 화장실에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씩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아이를 때리지 않을 때는 자신이 기르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가둬놨습니다. 아이는 사흘 내리 화장실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가족들이 외출할 때면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 뒀습니다.
갖은 학대가 이어지던 그해 9월 26일 저녁, 이 씨는 아이를 폭행한 뒤 케이블선 등으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 몸이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방치했습니다. 다음날까지도 탈진 상태에 있던 아이를 방치한 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날 저녁 숨졌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2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형량을 더 늘려, A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