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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빚 100% 탕감'···12만명 6000억 빚 면제 받는다

  • 스트라우스
  • 조회 589
  • 2021.05.17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이 진 빚 6000억원을 추가로 탕감하기로 했다. 빚을 탕감 받은 채무자 수는 29만1000명(채권액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출자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이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우선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에도 여전히 상환 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빚 100% 탕감’에 맞춰 수립됐다.

방안 발표 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1조600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단했다. 상환능력 심사는 ①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③최근 3년 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이번에 소각되는 대상은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다. 나머지 4만4000명(1000억원)의 경우 추심중단 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연체자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소각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을 통해 9000명(350억원)의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할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연체를 한 경우가 대상이다. 채무원금 70~90%를 일괄 감면해주고, 남은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http://naver.me/FgiZN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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