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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갑툭튀' 무단횡단 어린이 충돌..합의금 800만원 달라네요"

  • 담배한보루
  • 조회 861
  • 2021.08.30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을 시속 20㎞로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분식집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아이는 맞은편에 있는 태권도 차량에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걱정됐던 A씨는 아이의 부모와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

이후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최근 보험 재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다시 연락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사고를 당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A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더라"며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아이가) 보여야 피한다.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몇 ㎞였는지,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때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A씨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http://news.v.daum.net/v/202108301516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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