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 커피 한잔은 안 되고 술 99만원은 되나요?”
검사 1인당 술값 100만원 이하라 불기소… 온라인 와글와글
‘라임 사태’의 핵심 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일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온라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공짜 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는 조소가 이어졌다.
인터넷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이름으로 술자리 사진이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비아냥이 덧붙었다.
한 네티즌이 대학병원이 소방관 응급대원에게 무료 커피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방관에게 커피 한잔 대접도 안 된다면서 검사들에게 술 99만원을 대접하는 건 되는 거냐”고 글을 쓰자, 많은 이들이 공감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기소를 면한 검사 2명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만원 이하라고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기소된 검사 2명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되는데, 그 최종 판단은 추후 감찰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389124
라임으로 정부여당 엮어서 어떻게 공작할려고 했더니 오히려 검찰과 야당 국힘당이 엮어지는 코메디 사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