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석방됐다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석방됐다

  • 밤을걷는선비
  • 조회 1540
  • 2017.05.05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에 대한 2심 결과


W

옥시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증거위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옥시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 규명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는 28일 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로 재판을 받게 된 조아무개(57)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연구비를 연구실 비용으로 쓴 혐의(사기)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교수가 흡입 독성시험 최종 결과보고서에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한 것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배해 부당하게 시험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선고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조 교수는 석방됐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하자 옥시는 서울대 등에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이 실험 과정에서 태아 사망, 간질성 폐렴 발생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외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조 교수를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여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를 합리적 설명 없이 임의로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음이 명백하다”며 조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소울앰님의 댓글

  • 쓰레빠  소울앰 2017.05.05 12:42
  • SNS 보내기
  • 헬조선...
0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