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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경찰 흉기로 찌른 40대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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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9
  • 2021.07.23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상습 마약사범으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 재활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선고를 앞두고 허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은 아니더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부에서는 심신 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나흘 전에도 허씨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고, 이에 허씨를 귀가시키면서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을 배치했다.

결국 허씨는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배치됐던 A경위와 B경장이 집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경위는 허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종아리를 흉기에 찔렸고, B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6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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