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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하고, 사체를 먹이로…끔찍한 동물학대

  • 자격루
  • 조회 935
  • 2021.06.22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업자 등 무더기 적발





경기도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다른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고, ㄷ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ㄹ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그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사료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그대로 방치하며 학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내용을 보면,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49464?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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