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 무죄..6000만원 형사보상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 무죄..6000만원 형사보상

  • Homework
  • 조회 785
  • 2021.05.12
http://news.v.daum.net/v/20210512100916661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고리 혐의
1심 "형사사법 신뢰 훼손" 징역 1년
2심 "확인 안돼" 무죄→대법서 확정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전직 경찰관이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관 강모(46)씨에게 형사보상 약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가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의심가는 사정이 있지만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강씨가 어느정도 부탁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 1심 판단을 수긍하지만 강씨가 당시 돈을 얼마 받은 것인지, 실제 300만원이 맞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며 "직접 17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반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38347 김관진 장관 취임 후…록히드… 03.03
38346 文대통령 "여성삶 파괴 범죄 … 10.25
3834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 12.11
38344 한유총, 유관순 열사·안중근 … 02.26
38343 Bayer Roundup 재판… 05.14
38342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 08.28
38341 '여성 임원' 없는 정부부처·… 09.24
38340 공수처법 윤소하 의원안 본회의… 12.30
38339 아직 강남 끝난거 아닙니다 04.15
38338 서울 경기 코로나 대규모 유행… 08.16
38337 김정은 "군사력 남용하거나 … 10.10
38336 "군주제 폐지"…33조 재산 … 10.20
38335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 생전… 10.25
38334 코로나 걸린 수험생, 12일부… 11.03
38333 중국에 있는 맹독성 황산 저수… 12.22
38332 "집 없어 청렴"하다던 공수… 12.30
38331 10년간 연구한 디저트 메뉴 … 01.09
38330 다우니 "조선구마사 제작 협찬… 03.24
38329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저… 03.25
38328 “미국, 미얀마서 비필수 공무… 03.31
38327 한국화이자, 대구시 3천만 명… 06.03
38326 테슬라 차량결함으로 공개사과 06.05
38325 ‘죽음의 요람’ 피셔프라이스,… 06.09
38324 '다주택' 김현미, 동생에 집… 06.09
38323 조사관까지 기습 공격한 범죄자 06.20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