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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관장과 직원 맞고소…. 난장판 공공기관

  • 암행어사
  • 조회 753
  • 2021.11.16
상급기관 산림청 나 몰라라…총체적 난국에 지휘부 없나 목소리 흘러
#1 ‘경력인정요청 직원에 직장갑질, 사찰하고 기관장이 허위공문서위조 및 업무방해로 직원 고소. 해당 직원은 무고로 기관장 맞고소’

#2 ‘기관장이 前 감사실장 부당해고하고 공공감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소·고발, 前 감사실장은 現 기관장과 前 기관장을 횡령배임으로 고발…. 직원 2명도 추가 횡령배임으로 고발’

최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고픈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급기관인 산림청에선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산림청과 함께 민간업체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하던 감사실장을 민간업체의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했다고 석연찮은 혐의를 씌워 해임시켰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고 불복해 상급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해 놓고 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고로 대형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한수정은 지난해 6월에 임용된 A씨가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1년이 넘도록 묵살해 오다가 A 씨를 직장 갑질하고 셀프징계한 것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연이어 법제처로부터 발송된 A 씨의 등기우편물 무단개봉으로 직원사찰 의혹을 받아 언론에 보도되자 A씨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 증명서이며 이것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A 씨를 세종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마친 A 씨는 “한수정은 채용자격 서류 심사 시에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을 교차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수정이 허위이기를 원하는 경력증명서는 채용 시에 전혀 고려의 대상도 아니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경력증명서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이 발급한 원본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인사팀 E 씨는 “당시 한수정에서 자료를 요구해와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면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서 그쪽 인사부서에 드렸었고 근로 계약서상 상근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A 씨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한수정 인사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와 단지 전자 문서로 발급한 거다.”며 “같은 공기관으로서 내부적인 문제가 다시 또 다른 기관으로 불씨가 번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 상당히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식적인 공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경력증명서는 발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차후에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생각해볼 사항이다.”고 말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 씨에 대한 갑질 사건을 조사했던 전 감사실장은 “A씨에 대한 고소는 A씨에 대한 장기간의 직무유기와 인권침해를 합리화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부패행위가 신고된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A 씨는 완전한 무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 통보를 받은 당일 마지막으로 한수원 원장에게 국가의 예산을 들여 직원을 무고하게 고소·고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기관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하루속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장의 부패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판단이 나와 더는 고통받는 직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http://n.news.naver.com/article/002/000221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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