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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범행인가 조직적 횡령인가.. 커지는 오스템 미스터리

  • 국밥
  • 조회 752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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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 단독 범행인지 조직적 횡령이었는지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중지 기간과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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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이씨 행보… 단독 범행 가능한지 의문

이씨는 지난해 10월 외상거래인 미수거래 형태로 동진쎄미켐(005290) 주식 3917431주(전체의 7.62%)를 사들인 뒤 횡령금 1430억원으로 대금을 납입했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이씨는 공시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파주 슈퍼개미’로 주목받았다.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안하면서 대규모 매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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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당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동진쎄미켐 인수 지시’라는 가짜뉴스가 사설 정보지에 나돌았다. 이씨가 1430억원을 전부 한 종목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이씨가 동진쎄미켐과 관련된 호재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씨가 외부 투기세력과 공모했거나, 배후에 조직적 개입에 있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회삿돈을 투자해 개인적인 자금난을 해결하려다 결국 실패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시가총액 2조원을 웃도는 코스닥 순위 20위권 기업에서 직원 1명이 회사 자기자본을 잠식할 정도 규모의 거액을 빼돌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회사의 내부 관리제도가 그정도로 엉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자금흐름이 회사의 존망을 결정하는데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이 일어났다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상황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옥 회장, 2014년에도 횡령 연루… ‘데자뷔’


오스템임플란트의 ‘오너 리스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규옥 회장은 지난 2014년 치과 전문의들에게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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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큰 손’이 된 것이다. 지난해 1112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APS홀딩스(054620)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269억원 규모인 1773039주(8.69%)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7일 공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758708주(12.3%)를 담보로 증권사들로부터 1100억원을 대출받았고, 2019년 9억4000만원, 2020년 5억원의 보수까지 챙겼다.

이씨의 범행이 결국 주식 투자로 회삿돈을 불려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상환 등에 쓰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조직적 횡령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씨가 1430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를 단행한 점이 배후에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는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대량 매매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최규옥 회장과 엄태옥 대표 등 회사 임직원이 횡령 사건에 연루됐는지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에 최 회장과 엄 대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집중 지휘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78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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