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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유기' 수사해야 하나…고심 깊은 경찰

  • 몸짓
  • 조회 751
  • 2023.07.07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46446?sid=102
경찰은 일단 정부,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사례 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유기죄나 영아유기죄 등 혐의를 선별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유기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와 영아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이를 유기했으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주로 성범죄로 인해 임신해 출산한 경우나 극심한 생계 곤란으로 양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유기죄 대신 영아유기죄를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친부모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기관과 충분히 형편을 상담한 뒤 아이를 인계했다면 영아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경찰은 이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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