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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 휴무 확산에…"꼭 12시에 먹어야 하나"

  • 친일척결필수
  • 조회 746
  • 2021.11.15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밥 먹을 권리마저 통제하고 빼앗아왔다"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마저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공무원들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도 지난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가 주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무인 민원기 보급에 따라 업무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1시∼낮 12시 또는 오후 1∼2시로 운영하는데, 민원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또는 무인 서류 발급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에 서툰 노년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67026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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