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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편법으로 방치한 ‘카트 운반 노동자’ 20명 해고

  • HotTaco
  • 조회 746
  • 2021.07.21
개항 때부터 광고대행업체에 카트 관리 떠넘겨
업체 바꾸며 고용승계 보장도 제대로 안 해
전문가 “간접고용 문제 해결 의지 없는 것”

인천공항에서 수하물 카트를 관리하는 노동자 20명이 광고대행업체에 간접고용된 신분 때문에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새로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업체에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항 때부터 편법 계약으로 이들을 방치해온 인천공항공사는 광고대행업체 쪽의 이런 조처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인천공항공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카트분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카트 관리와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150여명 가운데 20명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와 새로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카트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이 여행객 편의를 위해 도입한 수하물 카트를 한데 모으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맡지만, 인천공항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업체 소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때부터 광고대행업체에 카트 운영과 관리를 통째로 떠넘겼는데, 광고대행업체는 인천공항 카트에 고객사 광고를 부착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카트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도맡았다. 인천공항은 이 광고대행업체에 주기적으로 광고를 발주하는 식으로 수입을 보전해줬다. 겉모습은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용 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구조다. 지난해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광고대행업체가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카트 임대료는 연 6800만원 수준이지만 인천공항공사가 광고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광고료는 45억원에 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수익성을 위해 맺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중략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오래 연구해 온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는 “인천공항공사는 마치 단순한 시설임대 계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카트 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겨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고용을 승계하라는) 민간위탁보호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게 맞다”며 “공사가 조금만 사전에 신경 썼어도 막을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했다는 건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사가 업체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면서 직영화나 자회사 전환도 아니고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요구마저 모르쇠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라며 “시설임대 계약을 민간위탁계약으로 바꾸고 업체와 협의해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aver.me/x7vJSr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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