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관리에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수동감시’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data/file/0202/1645834996_Yb8Zjd5a_1k48YjLkLo4Eo8kg0aUUqO.jpg)
동거 가족의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검사 의무도 폐지해 검사는 모두 권고 사항이다. 앞으로 PCR 검사는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번만 받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의 신규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자 내린 조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확진자 관리 지연을 막고자 추가 확산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월 14일부터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다.
이번 격리 기준 완화 조치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의 방역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13438?sid=102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수동감시’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data/file/0202/1645834996_Yb8Zjd5a_1k48YjLkLo4Eo8kg0aUUqO.jpg)
동거 가족의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검사 의무도 폐지해 검사는 모두 권고 사항이다. 앞으로 PCR 검사는 확진 가족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번만 받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일선 보건소의 신규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자 내린 조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확진자 관리 지연을 막고자 추가 확산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월 14일부터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할 수 있다.
이번 격리 기준 완화 조치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의 방역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134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