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45313?sid=101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 동안 335억원에 달했다. 국세가 보증금보다 채권 순위가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됐다. 피해 세입자는 9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은 피해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 동안 335억원에 달했다. 국세가 보증금보다 채권 순위가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됐다. 피해 세입자는 900명에 이르렀다.
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은 피해자가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