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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몽키스패너 학대사건 청원 합니다 펌 .

  • 0101
  • 조회 2510
  • 2016.12.22
남양주시의 B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 화 안났어? 선생님 화 안났지?”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는 내내 같은말을 계속해서 묻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날 집에서 아빠와 놀이를 하던 중,
아빠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뺨을 마구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놀란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그러니?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한사람이 있니?”
 
아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대답합니다.
“안돼, 비밀이야, 난 말할 수 없어, 말하기 너무 힘들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확인 요청을 하자,
해당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른 아이들 역시 말하기 힘든 비밀이라며,
그동안 유치원에서 있었던 폭행과,
그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이 이름을 줄줄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A군과 엄마의 대화-
“쉿! 비밀이야. 말하면 안돼”
 
“엄마가 유치원 안 보낸다고 약속할게, 다시는 널 그곳에 보내지 않을거야.
세상에는 착한비밀도 있고, 나쁜 비밀도 있어.
나쁜 비밀은 지키는 것 이 아니야.
네가 엄마한테 말을 해야 엄마가 널 지켜줄 수 가 있어.”
 
엄마가 울며 아이에게 설득을 합니다.
 
“엄마 울지마. 내가 다 말해줄게 울지마..”
“선생님이 손으로 머리를 쳤어. 뺨도 때리고, 온몸을 때렸어.”
“반 애들이 다 맞았는데, 많이 맞는 애들도 있고, 조금 맞는 애들도 있어.”
“맴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야.”
“꼬추도 잡아당기고 아프게 했어”
 
- B군과 엄마의 대화 -
(A군이 선생님께 맞았다는 사실을 부모한테 털어놓은 B군)
 
“B야~ 그런데 선생님이 A의 발을 때릴 때 뭘로 때렸어?”
 
“응..막대기로..여러가지색깔로 때리고 손으로도 때렸어.
(자신의 머리, 뺨, 팔, 다리를 마구 때리며 ) 이렇게..”
 
그 후 이어지는 충격적인 증언..
 
“응..근데 그걸로도 했는데..그거..공사할 때 쓰는거..그거”
 
“응? 공찰 때?”
 
“아니~ 공사할 때~ 공사~ 이렇게 조이면 이렇게 좁아지는거..”
 
“아~ 드라이버?”
 
“아니~ 자전가 가게 아저씨가 쓰는거~ 그거~
이렇게 돌리면 좁아지는거 ~이렇~게 돌리던거~”
 
“아~ 자전거 뒤에 보조바퀴를 달 때 썼던 거 그거~?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잡고 돌리던거~?”
 
“응~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돌렸어”
 
지난 봄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형이 타던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 몽키스패너로 보조바퀴를 다는 아저씨 옆에 쭈구리고 앉아
신이 나서 지켜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아이의 모습을 올리자,
곧이어 B군과 마찬가지로 같은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아이들의 동영상도 올라옵니다
 

(집에 있는 공구함에서 몽키스패너를 꺼내 재연을 하는 아이의 모습)
 
“일단 여기를 돌려,
그러면 이게 이만큼 와~,
그러면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끼워,
 그리고 또 끝까지 돌려. 그러면 아파”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Y교사(24,여)는 수차례에 걸쳐
한, 두명이 아닌 반 전체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작년에 Y교사의 반이였던 아이들 역시 같은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 ‘아기 그림’이 달린 목걸이를 아이의 목에 걸고 ‘아기그림’을
끝까지 위로 올려 아이들 목을 조름
(“내가 켁켁 거리며 선생님..숨을 못쉬겠어요..하면 그때 풀어줘..” 라고 덧붙여 증언)
 
2. 회초리로 아이들을 폭행
(그 과정에서 회초리가 부러지기도 함,
손과 발을 맞는 회초리의 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색의 회초리가 있다는 여러 아이들의 일관된 증언)
 (= 신체적 학대)
 
3. 회초리로 아이들이 맞고 있을때,
다른 교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증언
(동료교사의 아동학대의 방임, ?G 동조의 의혹)
 (= 신체적 학대)
 
4. 손으로 머리, 뺨, 팔, 다리 등을 폭행(= 신체적 학대)
 
5. 공구(몽키스패너)에 아이들의 손가락을 넣고 조였다 풀었다 하며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 일삼음(= 신체적 학대)
 
6.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행위(= 성학대)
 
7. 다른 아이들 앞에서 특정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다른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이와같은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은결과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교사는 위의 모든 학대행위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고 사건 번호가 나오자마자,
 
학대를 가했던 해당 선생 본인과
해당교사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했던
학교 측 같은 동료 교사들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의문이 한 가지 들지 않나요?
 
“CCTV를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2015년 4월 30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부로 운영 중인 모든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써, 어린이집과는 달리
CCTV의무설치 조항이 없어
CCTV 설치비율이 단 3%도 되지 않고,
이마저도 아이들의 주 활동공간이 아닌
복도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CCTV가 유치원 내에 설치되어있지 않아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 아이들의 증언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명의 아이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증언으로 학대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Y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과 서명인 일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를 일삼은
해당교사의 해임 및 자격 박탈과 더불어
아동학대특례법에 의거하여 강력 처벌할것을,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써,
해당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조했던 동료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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