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쯤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31057?sid=102&lfrom=twitter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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