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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 피해 확인 안 됐어도 배상받아야”

  • 리미티드
  • 조회 669
  • 2022.02.15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03432?sid=102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와 검찰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20년 2월 확정됐다.

같은 해 9월 박 씨가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한 기간에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KBS 여성 직원 일부는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금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박 씨 측은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란에 기재돼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만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씨가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고의 사진 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들이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 내에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할 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은 피고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인해 상당한 정도 노출돼 왔던 것으로 보여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8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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