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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전자, 건조기 구매자에 20만원씩 배상"…왜?

  • 센치히로
  • 조회 617
  • 2023.06.01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대당 2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전자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상대로 LG전자가 건조기 1대당 2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원고들이 제기한 금액은 100만원이었지만 법원은 일부 배상만 허용했다. 324명 중 일부 인용된 원고는 193명이며 6명은 소각하, 125명은 청구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전자는 2017년부터 건조기 광고를 통해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조기를 쓸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낸다" 같은 기능을 강조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등 건조기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LG전자는 이용자가 이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착안해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물(응축수)을 펌프로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자동 세척 기준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였거나, 의류 함수율(물을 머금은 비율)이 10~15%일 때만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도록 했다.

2019년 LG전자 광고 내용과 달리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 안에 먼지가 쌓인다"는 민원이 소비자원에 계속 몰렸다. 급기야 같은 해 7월 구매자 247명이 "건조기값을 돌려달라"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LG전자에 "먼지 쌓임 현상을 막을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판매된 제품을 무상 수리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후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약 145만대에 대해 무상 수리에 돌입했다.

소비자원은 같은 해 11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LG전자와 구매자 측이 이 권고안을 거부하며 법정 소송전으로 번졌다. LG전자는 건조기 무상서비스에 이어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했지만,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관련해 LG전자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의 성능·효과·작동 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제품 결함이 아니라 '광고 표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광고는 2019년 중단·시정했고, 자사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광고 문구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콘덴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며, "원고들에게 광고를 통해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건조기 1대당 2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naver.me/54kTG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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