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추락사 이르게 한 사업주 집유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노동자에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추락사 이르게 한 사업주 집유

  • 자일당
  • 조회 604
  • 2021.06.1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높이 5m가 넘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착용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지붕에서 추락한 B씨(60)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고 지난해 9월29일 오전 8시30분부터 B씨 등 노동자들이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주 A씨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케 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http://naver.me/FuV0QHNz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23375 600여 대 피해 주차장 화… 09.01
23374 자택에 필로폰 17kg 보관…… 09.30
23373 위성곤 “연이은 항만 밀입국 … 10.23
23372 코로나, 남성성 떨어뜨린다..… 02.22
23371 러軍, 자포리지야 원자력 발전… 02.27
23370 '동병상련' 대만, 우크라에 … 03.01
23369 젤렌스키, 러 군에 "당신이 … 03.16
23368 “우크라전은 실수”…‘푸틴 절… 04.28
23367 강경 전환 독일 "EU 반드시… 04.30
23366 2600년간 안풀린 '정전기의… 06.06
23365 샤넬, 혼수철 앞두고 쥬얼리 … 06.08
23364 "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지? … 06.08
23363 한국어 대리시험 다리 놔준 조… 06.27
23362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 4과목… 07.25
23361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까지..잡… 07.27
23360 60대 이상 어른 70%가 "… 07.27
23359 "풍년인데 눈물 난다"...… 08.25
23358 남편 쫓아내고 아내 성폭행..… 08.26
23357 "오바마도 43세까지 고통 속… 09.07
23356 인도발 '시진핑 쿠데타 루머'… 09.27
23355 숙취해소제로 속여 여성 동료에… 10.13
23354 “왜 내 과자 먹냐”…CCTV… 10.15
23353 대만서도 ‘n번방’ 터졌다… … 10.16
23352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제2의 … 10.25
23351 中 "도전 피할 수 없기에 군… 11.07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