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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女전용 행복주택은 성차별"

  • Crocodile
  • 조회 591
  • 2021.07.07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19083?sid=102&lfrom=twitter

청년 행복주택이 입주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인권위는 최근 경기 안산의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관련 차별시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앞서 올해 2월 안산도시공사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 선부동 행복주택에서 청년 몫 200호실의 입주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선부동 행복주택은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노후하자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재건축됐다. 이후 성차별 논란이 제기됐고 인권위에도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검토를 거친 후 "피진정인(안산도시공사)은 선부동 행복주택이 기존 여성 전용 숙소를 재건축한 것이어서 입주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기존 여성 거주자들의) 재입주 사례가 없어 적극적 우대 조치로서 차별의 예외사유로 볼 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안산도시공사 측은 인권위 검토가 진행되자 향후엔 성차별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권위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서울 금천 행복주택도 분양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 직장 여성 임대 아파트 용지를 활용하는 서울 금천 행복주택은 향후 여성관사·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된 후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노리던 남성들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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