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 옆칸 남성 보며 자위행위 20대男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남자 화장실' 옆칸 남성 보며 자위행위 20대男

  • 이슈탐험가
  • 조회 1575
  • 2016.10.27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남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28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 1층 남자 공중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옆 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A씨(21)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김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2013년 4월 신설된 조항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해당 행위에 대해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들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http://news1.kr/articles/?2813896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지정상혼님의 댓글

  • 쓰레빠  지정상혼 2016.10.27 21:04
  • SNS 보내기
  • 호모나 세상에!
0

차도릐님의 댓글

  • 쓰레빠  차도릐 2016.10.27 23:27
  • SNS 보내기
  • 호모나~ 게이뭐야~!!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22167 산케이 전 지국장, "검사가 … 10.28
22166 시위한다고 세상이 바뀔 거라 … 10.28
22165 누나..JTBC 손석희 뉴스 … 10.28
22164 공동 경비 구역 JSA 부대 … 10.28
22163 "박 대통령 눈에 티끌 들어가… 10.28
22162 최순실 한마디에 대구에서 유세… 2 10.28
22161 최순실과 조양호 회장 그리고 … 10.28
22160 김무성 " 그동안 최순실 존재… 10.28
22159 이재명 "최순실 감독, 박근혜… 10.28
22158 현재..청와대 상황이라네요..… 10.28
22157 김빙삼옹의 핵직구 10.28
22156 [박근혜 게이트] 차은택 측… 10.28
22155 '1919년 건국' 이승만 문… 10.28
22154 [超극혐]최순실 딸 정유라 인… 10.28
22153 뉴라이트 주장"1948년 건국… 10.28
22152 조오옷 컷다...실검 1위도 … 10.28
22151 박정희 37주기 추도식 추모객… 10.28
22150 차은택 측 “광고사 넘겨라, … 10.28
22149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_ 사이… 10.28
22148 사이다 만평 10.28
22147 반기문 유감이다... 10.28
22146 김수용 단편 시나리오 1 10.28
22145 소름돋는 핵직구 10.28
22144 사이비 종교 판별법 10.28
22143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닙니다… 10.28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