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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카카오 딱 걸렸다…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 오피니언
  • 조회 563
  • 2021.06.02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46285?sid=101


카카오가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카카오는 법정 상한선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고, 임산부가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에겐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자에게 수당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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