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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소유예 처분에도 또…마약 밀수·흡연 30대 '집유'

  • 책을봐라
  • 조회 561
  • 2021.10.2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코카인, 항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등을 전달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배우자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마약 수입·매매·투약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고초를 겪었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1년 과정의 심리 상담을 준비해 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67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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