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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소송 대상 아냐"…취소 소송 각하

  • 자일당
  • 조회 558
  • 2021.11.14
상황 설명:

1. 문체부에서 작가, 출판사 등을 모아 출판계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었음

2. 문체부발 표준계약서가 발표만 앞둔 상태에서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출판계가 선수쳐서 표준계약서 내놓음

3. 출판계가 만든 표준계약서는 출판사들끼리만 모여서 만든거라 계약기간이 10년이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가 선점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있어서 노예계약서 논란 생김

4. 이후 문체부에서 따로 만든 표준계약서 고시하고 정부지원사업 요건에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추가함

5. 출협이 빡쳐서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 냄

6. 각하당하는 정의구현 엔딩^^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790800

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통합 표준계약서'를 올해 1월 발표했다가 작가 단체들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문체부는 2월 22일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출협은 표준계약서에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불리하게 이뤄져 편향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출협은 주위적으로는 표준계약서 고시 자체를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가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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