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 등을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이날 검찰은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폐색기가 외부 힘을 받아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부서진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검찰 측은 “폐색기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불상의 장소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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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면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 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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