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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는다

  • 펜로스
  • 조회 537
  • 2023.10.06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릅니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생략)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95125?cds=news_my_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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