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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 학원·독서실, 7일부턴 한칸 띄어앉기 의무화

  • 전차남
  • 조회 529
  • 2022.02.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들을 두고 업계와 협의해 오는 7일부터 방역강화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수칙이 의무적으로 강화되고, △영화관·공연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에는 자율적으로 방역 강화를 시행한다. 먼저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칸 띄어앉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를 시행해야 한다. 또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한다. 독서실도 좌석 한칸 띄어앉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를 해야 한다. 앞서 학원은 지난해 11월 4㎡당 1명 기준을 뒀다가 방역패스가 의무화되자 이 기준을 해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4㎡당 1명인 (지난해) 11월 당시(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밀집도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독서실 등의 밀집도 제한 조처는 7일부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소리를 낼 수 있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되고, 매장 내 취식도 할 수 없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이날부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도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후략

전문 http://naver.me/xWpEdU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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