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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으면 불구속?… 영장실질심사 기준 구체화해야

  • kimyoung
  • 조회 420
  • 2022.09.22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기준를 선진국처럼 세분화하고 구속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규정한 현행 법률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는 얘기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 ‘구속 여부를 심사할 당직 판사를 보고 영장 신청 날짜를 정한다’는 말이 검사들 사이에서 돌 정도로 우리나라의 구속 심사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구속 기준이 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주환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우리나라도 검찰 내부 지침에서 형법 70조에 명시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외에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까지 5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 피의자 전과와 범행 동기, 피해자 진술 등이 고려된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만 공개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영장이 발부, 기각됐는지 알 수 없어 재청구해도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정 학회장은 “영장 항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 내부에서도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헌 기자(kaaangs10@sedaily.com)
http://naver.me/GIty5PyT


기각 사유에 맨날 도주 우려가 없다만 나오드만
재범하고 피해자 위해 우려가 없는것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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