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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소환장' 안보낸 법원..항소심 재판 또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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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01
  • 2021.05.24
'전두환 소환장' 안보낸 법원..항소심 재판 또 미뤄졌다

http://news.v.daum.net/v/20210524165407369


재판부 '실수, 주의하겠다' 해명..내달 14일로 공판기일 연기
2회 연속 불출석 이후 선고도 가능..변호인측 "다음 재판도 불출석"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24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전씨 측에 소환장 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지난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씨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판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씨 측 변호인의 말대로 이날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전씨 측 변호인은 앞서 전씨의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지난 항소심에 이어 이날 불참하면 전씨의 변론권을 배제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실수로 소환장이 전씨 측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은 더 미뤄지게 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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