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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군인...징역 30년→25년 감형 "유족과 합의"

  • 베트남전쟁
  • 조회 504
  • 2022.02.27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25


이 일병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9시35분께 경기 안성시의 A(20대·여)씨 오피스텔에 침입해 이별통보를 한 A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이 일병은 "이성문제로 다툼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만,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이 일병은 "흉기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그러나 "2심에 이르러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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