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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가족에 알리지 말라 당부했는데…" 경찰이 노출

  • 소련
  • 조회 841
  • 2023.01.13
http://n.news.naver.com/article/437/0000328592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입니다.

"가족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는 고소 대리인, 즉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김민경/A씨 변호인 :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재차 말로 팀 전체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3개월 뒤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지으면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 집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이 통지서를 본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A씨에게 실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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